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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주식 매도 30일 전 공시"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주식 매도 30일 전 공시"

등록 2022.09.12 16:05

이승연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회사 지분을 매각하기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내부자거래 공시 체계를 '사전공시'에서 '사전+사후공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자사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는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2월 류영준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카카오페이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 행사로 차익을 실현하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그동안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는 주식 소유·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5영업일 내 공시해야 하는 '사후공시' 의무는 있었지만, 사전공시 의무는 없었다

사전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다. 세부 방안에는 공시 의무자가 상장사가 당해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에 사전공시 의무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된다. 사전 공시가 어려운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웨이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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