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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입찰참가 제한 업체, 가처분 인용으로 계약한 금액 1조원대"

"국가사업 입찰참가 제한 업체, 가처분 인용으로 계약한 금액 1조원대"

등록 2022.09.11 11:28

주현철

  기자

사진= 연합사진= 연합

지난 5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부정당 업자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취소소송 과정 중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한 효력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에 입찰해 계약한 금액이 1조원대에 달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사업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데, 이에 불복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일 "(본안)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집행정지만 인용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송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입찰 참가 업체가 부정당 업자로 제재받은 건수는 총 2130건이다.

부정당 업자가 가처분 인용으로 집행정지 기간에 국가사업 입찰에 참가해 최종 계약까지 체결한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587건, 계약금액은 1조402억원이었다.

송 의원은 "조달청이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한 입찰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당 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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