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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이상 긴급회항 제주항공···法 "승객에 50만원씩 배상해야"

기체 이상 긴급회항 제주항공···法 "승객에 50만원씩 배상해야"

등록 2022.09.10 20:43

임주희

  기자

사진=제주항공 제공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법원으로부터 지난 2019년 여객기 기체 이상으로 필리핀에서 긴급 회항한 건에 대해 승객들에게 5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승객 46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원고들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되 일부 원고는 이미 10만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들에겐 4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제주항공이 지급할 배상액은 총 2250만원이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7C4604)는 2019년 6월 12일 오전 3시 30분께 필리핀 클라크 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가 30분 만에 지상스포일러 잠금장치 센서 결함으로 경고등과 경고음이 작동해 긴급 회항했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했고 클라크 공항에 착륙한 후에도 기압 차이로 고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승객들을 20분가량 기내에 대기시켰다.

승객들은 종전 운행 시간보다 각각 15시간 또는 24시간 늦은 시점에 운행되는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다. 일부 승객은 제주항공에서 1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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