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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단체·개인실손 중복자입자···중지 신청시 보험료 '개인'에 환급

금융 보험

단체·개인실손 중복자입자···중지 신청시 보험료 '개인'에 환급

등록 2022.09.05 07:07

이수정

  기자

단체신손 중지 시 보험사에 직접 신청 가능개인실손 해지해도 추후 같은 상품 선택 OK

단체·개인실손 중복자입자···중지 신청시 보험료 '개인'에 환급 기사의 사진

앞으로 직장인이 개인실손보험과 회사 단체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직접 보험사에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환급 받는 보험료 역시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돌아간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중복 가입돼 있어도 이중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직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일괄적 단체실손을 가입한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내되지 않아 중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측의 조사 결과 올해 3월말 기준 중복 가입자는 133만명으로 나타났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12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복 가입자일 경우 개인실손이나 단체실손을 중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중복 가입자가 단체실손 가입을 중지할 때 재직 회사를 통해 거절을 신청해야 했고, 단체실손 보험금 부담이 없어 가입을 중지할 명분도 없었다.

앞으로는 직원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에 단체실손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금 보험료는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직접 지급된다.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경우 퇴사 등의 사유로 재개입하려는 경우 기존 가입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는 재가입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가입 상품과 재가입 시점 판매 상품 중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지난 경우 재가입 시점 상품으로 보장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선안을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중복 계약 체결시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에도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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