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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자발 도입한 농가-유업체에 지원 집중"

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자발 도입한 농가-유업체에 지원 집중"

등록 2022.08.18 11:56

주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유(原乳) 구매가격을 사실상 인상한 서울우유를 대상으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농가와 유업체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 총회를 통해 낙농가에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원유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만큼 다른 유업체의 가격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서울우유의 이번 가격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자율적으로 결정한 만큼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 원유 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해 왔다"며 "이와 달리 유럽연합, 캐나다, 미국 등 낙농 선진국에서는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원윳값을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낙농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값은 더 낮게 책정해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입될 경우 국산 가공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우유 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업체들은 대체로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도입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현재 유업체 측은 논의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올해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통상 낙농가와 유업체 대표 측이 협상을 통해 새 원유가격에 합의하면 낙농진흥회에서 공식화하고, 모든 유업체에서 이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올해에는 사룟값을 비롯한 생산비용이 급등하자 서울우유가 이 '관례'를 깨고 원유 구매가격을 홀로 인상했다.

서울우유는 자사가 낙농진흥회에 속하지 않은 만큼 원유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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