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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식 대량보유 보고 '5%룰' 개정···"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기재해야"

금융위, 주식 대량보유 보고 '5%룰' 개정···"보유목적 구체적 계획 기재해야"

등록 2022.08.17 19:01

한재희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주식 대량보유 보고(5%룰)시 보고의무자는 보유 목적에 대해 구체적 계획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위원회는 해외사려와 관련 판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의무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회사 경영진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5%룰은 상장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 지분보유 변동상황, 보유목적 등의 변경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992년 제도가 도입‧시행 됐으며 2005년 '구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유목적 변경'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으나 구체적 계획 수립 전일 경우 향후 계획 수립이 됐을 때 '정정공시'를 해야 한다.

또 경영권 영향 목적 보고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법령상 예시를 단순 열거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보고 이후 구체적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정정공시'를 통해 계획의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의 소멸시에는 단순 투자 목적 등으로 '변경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3분기 기업공시서식을 개정‧시행하고 12월 실무안내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제도운영 개선을 통해 경영권 경쟁의 투명성,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보유목적 보고시 구체적 계획의 기재를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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