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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종료되는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운명은 어디로

개선기간 종료되는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운명은 어디로

등록 2022.08.16 16:37

수정 2022.08.17 07:31

임주희

  기자

오는 18일, 개선기간 종료돼 10월 중순께 거래재개 여부 결정신규파이프라인 등 영업지속성 관건투자조합의 투자금 회수 여부도 우려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라젠 주주모임 제공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던 신라젠이 다시 기로에 섰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오는 18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기에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2대주주이자 재무적투자자인(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주가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은 오는 18일로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18일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을 받은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해당 절차를 고려한다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에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지난 1월엔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상장폐지는 면하게 됐다.

이번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심사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약 파이프라인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7만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신라젠 개선기간 종료를 앞두고 거래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 중이다. 거래가 재개된다면 거래정지 된지 약 2년 만이다.

다만 소액주주들은 거래재개에 앞서 2대주주 보유 주식 처분 여부를 놓고 적잖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해8월 400억원을 투자해 신라젠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당시 주당 3200원의 가격이 매겨진 1250만주를 확보하면서 12.15%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시장에선 투자금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조합이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 해소를 위해 신라젠소액주주연대 측은 투자조합의 자발적인 보호예수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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