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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특위 "경쟁력 강화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與 반도체특위 "경쟁력 강화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등록 2022.08.02 16:45

유민주

  기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오는 4일 발의 예정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세금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4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신설과 학생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날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 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국회로 넘기겠다"며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며,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특위 위원인 정덕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어 "반도체 인력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며 "우수한 외국인 기술자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지역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에 대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다"며 "지금 반도체 산업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해 저변 확대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분법을 버리고 전 지역의 수도권화, 전 지역을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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