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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도시락 납품업체에 폐기지원금 수취···GS리테일 과징금 244억

김밥·도시락 납품업체에 폐기지원금 수취···GS리테일 과징금 244억

등록 2022.08.02 16:02

김민지

  기자

PB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등 222억원 받아GS리테일 "사업 특성 고려 안돼 유감···항소 여부 추후 결정"

사진=GS25 제공사진=GS25 제공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지원금을 받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따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 상품 제조업체 8곳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 주먹밥, 도시락, 버거, 샌드위치, 간편식 등 신선식품(FF제품)을 기획·개발해 제품 규격과 원재료, 제조 방법 등을 제조업체에 알려준 뒤 제조를 위탁해왔다. 제조업자들은 제공받은 기술 이전서에 따라 제품 생산만을 담당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기업소개서에 'GS25 FF제품 전용공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부분 GS리테일이 발주한 제품만 생산·납품해 GS리테일 의존도가 사실상 100%에 달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7800만원을 수취했다.

계약서에는 전년 대비 매입액이 0∼5% 증가한 경우에만 성과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매입액이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는데도 받은 경우가 112회에 달했다.

공정위는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사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에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 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제품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 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 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 중 126억1천200만원을 제조업체에서 받았다.

GS리테일은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제조업체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받았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며놓기도 했다.

GS리테일은 2020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제조업체 9곳에서 정보제공료 27억3천800만원도 받았다. 제품의 성별·시간대별 판매 비중 등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료는 매달 최대 4천800만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들은 품목, 규격, 수량을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대로 생산해 납품하기에 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며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달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받기 위해 정보제공료 형태로 외양만 바꿔 법 위반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
항소 여부는 의결서 수취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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