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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본회의 통과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확대···본회의 통과

등록 2022.08.02 15:18

수정 2022.08.02 15:26

조현정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 식비 비과세 월 20만원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4년 말까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으로 인하할 경우, 휘발유 기준 세금은 리터(ℓ)당 최대 148원 내려갈 수 있다. 등유, 중유, LPG 부탄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도 마찬가지로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다만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영구적인 유류세 인하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률안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이 반영됐다.

2003년 이후 19년간 동결된 비과세 범위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근로자 식비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될 예정이다. 당초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특위가 수용했다.

앞서 여야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 법안을 해결하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민생 특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고 1일 법사위 통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도 통과됐다.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진 표결에서 남 위원은 총 투표수 258표 중 찬성 249표, 반대 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남 위원은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이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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