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3℃

  • 강릉 18℃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4℃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2℃

  • 목포 13℃

  • 여수 13℃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8℃

이슈플러스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신선마늘·표고버섯·대추·생강

이슈플러스 일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신선마늘·표고버섯·대추·생강

등록 2022.07.31 19:41

김선민

  기자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관리는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상, 도매상, 소매상 등 유통단계별로 수입 물품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해 유통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 및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총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을 유통 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고, 8월부터는 해당 품목이 총 18개로 늘어난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새로 지정한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도·홍보를 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