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이슈플러스 정부, 사적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따질 때 반영 검토

이슈플러스 일반

정부, 사적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따질 때 반영 검토

등록 2022.07.31 12:25

김성배

  기자

정부, 사적연금소득도 건보료 부과 따질 때 반영 검토 기사의 사진

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 연금소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시행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은 이달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 연금소득과 달리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등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생활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국민여론수렴을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세 대상 사적 연금소득의 규모는 2013년 1천549억원에서 2020년 2조9천953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커지고 있다.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심사 때 공적 연금소득만 반영하고 사적 연금소득은 빼면서 실제로 불공평한 사례는 많다.

예를 들어 A(59)씨는 사적 연금으로 2019년에 1억5천300만원이나 받았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이런 사적 연금소득이 소득인정기준에서 빠지면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만약 A씨의 사적 연금소득이 반영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38만6천88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 B(64)씨는 2019년에 벌어들인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약 2천만원을 포함해 소득합계액과 재산을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되면서 월 21만4천790원의 건보료를 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보수와 보수 외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득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에는 연금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들어간다.

특히 지역가입자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소득, 1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 승차하며 보험 혜택을 누리는데,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등을 맞춰야 한다.

이런 피부양자 요건 중에서 소득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금보다 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한 합산종합과세소득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지만, 2단계 개편에서는 이런 기준이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다.

피부양자 재산 기준의 경우 현재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였던 것을 2단계에서 과세표준 3억6천만원 이하(공시가격 6억원)로 낮출 계획이었지만,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천만원, 공시가격 9억원)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