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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연봉 1억 소득세, 3000만원의 34→44배···저소득층 감세"

추경호 "연봉 1억 소득세, 3000만원의 34→44배···저소득층 감세"

등록 2022.07.25 17:03

주혜린

  기자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25일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재 총급여 1억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천만원 구간의 34배 정도인데, 세법 개정 이후에는 이 배율이 44배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총급여 3천만원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현재 연간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6.7%) 감소하게 된다.

반면 총급여 1억원 근로자의 세금은 연간 1천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5.3%)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억원 근로자는 3천만원 근로자의 4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단순히 절대액으로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감면) 금액이 적지만, 현재 내는 금액에 비해 추가로 내는 (세금) 감소 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더 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하위층의 혜택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훨씬 유리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이라며 "일방적으로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이라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지만, 대기업은 20%·22% 두 구간으로 단순화하면서 기존에 2억원 구간에 있던 분들도 20%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된 법인세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인세를 내리는 것은 경험칙"이라며 "거기에 누가 무슨 반론을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가 법인세를 한때 60, 70%에서 20% 초반대까지 내리고 조세 경쟁력 측면에서 경쟁하는데, 경제 효과가 없으면 왜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재정 우려에도 "경제 선순환 효과를 생각하면 과도하게 세수를 걱정할 정도로 세수가 감소하는 개편을 한 건 아니다"라고 추 부총리는 답했다.

그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 세수는 6조원 정도 감소하게 되는데, 경상성장률을 고려한 내년 세수는 5%가량 증가하면서 최소 4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세제실에 '올드 보이'는 부총리 한 명뿐"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영 보이'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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