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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규제 혁신에···저축은행 업계 기대감↑

금융 은행

금융당국 규제 혁신에···저축은행 업계 기대감↑

등록 2022.07.21 06:00

한재희

  기자

업계 숙원인 예보료율 조정과 함께M&A규제·영업구역 제한 완화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성장을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 혁신에 나서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업계 숙원인 예보료 인하는 물론 영업권 제한 폐지 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 2011년 벌어진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으로 다른 업권에 비해 과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차별적 규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20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제출한 건의사항은 총 12개로 예보료 규제 개선과 영업구역 규제 개선, 지배구조법 개선,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완화,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개선 등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예보료 규제 완화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타업권 대비 높은 예보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전체 수신액의 0.4%로 은행(0.08%), 금융투자·보험·종금(0.15%) 등 최대 5배나 차이가 난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 이유로 고객에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지난 10년동안 업계 차원에서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게 위해 노력해온 만큼 예보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선거에서 예보료율 인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 역시 업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오 중앙회장은 지난 5월 예보료율 인하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TF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예보료율 인하는 수신금리 인상으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저축은행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다. 최근 수신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은행권과 수신금리 경쟁에 들어간 저축은행들은 고객 유지를 위해 한발 빠르게 수신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자금 조달 방법이 제한적인 저축은행들은 고금리로 고객을 유지해야 해서다. 여기에 대출 금리의 경우 법정최고 금리, 중금리대출 경쟁 등으로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신 고객 지키기가 필수적이다.

영업구역 제한과 M&A 규제 완화도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영업구역으로 나누어져있다.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저축은행은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영업권역 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는 업계 재편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저축은행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방의 소규모 저축은행의 탈출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기준'은 동일 대주주가 세 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업무계획을 통해 비(非)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규정을 일부 완화했지만, 서울 지역 저축은행의 M&A 규제는 여전해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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