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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시정 명령

공정위, '아파트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시정 명령

등록 2022.07.19 15:23

수정 2022.07.19 15:25

변상이

  기자

자료=공정위 제공자료=공정위 제공

정부가 아파트 발주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미리 투찰 가격을 공유한 후 다같이 입찰에 참여해 일부가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적발 업체는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이다.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너가 슈프리마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안면인식기 등 추가 공사를 수주한 다른 업체가 아파트너에 입주민 정보 연동 작업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파트너는 거부했고, 결국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협약을 얻어냈다. 심지어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 참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공정위는 아파트너와 슈프리마에 각각 200만원,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 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9건의 입찰에서 모두 아람에너지를 낙찰 예정자로 정해두고,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으며, 입찰 서류(산출 내역서)까지 공유했다. 공정위는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매년 3월과 10월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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