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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성희롱·괴롭힘·횡령 등 위반 사례 빈번···'한투' 최다 불명예

국내 증권사, 성희롱·괴롭힘·횡령 등 위반 사례 빈번···'한투' 최다 불명예

등록 2022.07.07 17:44

안윤해

  기자

여의도 증권가여의도 증권가

국내 주요 증권사 직원들의 횡령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은 총 98건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한국투자증권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24건), 신한금융투자(15건), KB증권(10건), 대신증권·하나증권(6건), 삼성증권(3건), 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1건) 순이었다.

사내 윤리 강령 위반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성희롱, 성추행, 풍기문란, 폭언, 욕설, 고객과의 금전 거래, 금품수수, 성과급 부당수취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 자금 불법 출금 등 다양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 기간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총 6건, NH투자증권은 총 4건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과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건의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모두 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1건의 폭언 및 욕설 사고도 적발돼 해당 직원이 면직 등의 처분을 받았다.

NH투자증권은 2020년부터 매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2020년에는 풍기 문란 사고가 심했는데 그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 2건으로 해당 직원의 정직 등이 이뤄졌고, 직장 내 풍기 문란으로 해당 직원이 면직됐다. 이어 부당 권유 및 손실 금지 위반 사례로 감봉 6개월을 당한 직원도 있었다.

또 2020년 직장 내 괴롭힘이 2건, 외부 갑질 행위가 1건 적발됐다. 법인카드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했거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면직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2차례나 나와 모두 정직 처분됐다. 2019년에는 고객과 금전거래 금지 위반에 직원 간 금지 거래 금지까지 위반한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있었다. 이어 2020년에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2건 적발돼 해당 직원의 감봉 조치가 이뤄졌고 고객과의 금전거래 금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KB증권은 2018년 2건의 성희롱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직원은 견책과 주의를 받았다. 같은 해 고객 계좌에서 무단으로 자금을 출금해 횡령한 직원은 면직됐다. 2019년에는 자신의 논문 작성을 지시하거나 회식 강요로 정신적 고통을 준 상사가 적발돼 감봉 1개월이 내려졌다. 2020년에는 한 직원이 부적절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신청했다가 1개월 감봉을 받기도 했다.

하나증권은 2017년 폭언, 2018년과 2020년에는 성희롱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적발됐고, 올해는 부점장의 고성, 폭언, 업무 배제, 차별 및 따돌림 행위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은 위법대출, 성범죄, 금품수수, 폭언, 욕설 폭행 등 총 6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대신증권은 2017년 금품수수, 2018년 성희롱 및 폭언·폭설, 2019년 성과급 부당수취 등으로 관련자들은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조치 받았다.

메리츠증권은 2017년 한 직원이 거래관계가 있는 시행사 임원에게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2017년과 2019년 본인 결혼식에 고객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키움증권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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