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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 갑질'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등록 2022.07.06 12:56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용 전집 도서 판매 업체인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와 광주 지역 소재 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두 대리점이 타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나 최고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을 종합해, 프뢰벨하우스에 공정거래법상 불이익 제공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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