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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적립금 100%까지 편입"

12일부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적립금 100%까지 편입"

등록 2022.07.05 10:00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다.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저조한 수익률(최근 5년간 1.94%)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한 조치다.

먼저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차관과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꾸려 안정적인 상품을 추린다. 10월 중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승인을 얻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어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 정보를 중심으로 자신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신규 가입 시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때 적용된다.

사업자는 상품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근로자로부터 운용지시가 없으면 '2주 후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보하고, 기한 내 지시가 없다면 이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하다.

아울러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 이를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변경 시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원치 않는 가입자는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면 된다.

이밖에 심의위원회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사후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사례에 대해선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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