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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얻어···5일 쟁대위서 결정

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얻어···5일 쟁대위서 결정

등록 2022.07.04 18:59

윤경현

  기자

이동석 대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 불식시켜야"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현대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8년 이후 4년 만의 파업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현대차 노사 교섭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상 협약 조건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쟁의안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4만6568명 가운데 4만958명이 투표했고, 이 중 약 72%인 3만343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오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교섭이나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가 노조를 방문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 "조속한 교섭 재개로 대내외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수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반도체 수급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전 직원의 노력으로 실적 개선과 품질, 상품성 등에 있어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기회 요인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2008년 금융 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예고되고, 내부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난,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상반기에만 8만~9만대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회사가 '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 생존과 직원 고용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는 제언을 하는 것"이라며 "회사와 직원이 함께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교섭의 핵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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