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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면 '주식·가상자산 손실금' 개인회생 절차서 변제액 취급 안해

서울 살면 '주식·가상자산 손실금' 개인회생 절차서 변제액 취급 안해

등록 2022.07.02 19:11

임주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 손실금을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액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잃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이 과도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3년간 갚아야 할 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새 실무 준칙은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법원이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실무 준칙을 개정한 배경은 최근 '영끌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1~5월 5개월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2396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9만 8088건) 대비 4308건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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