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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종목 456→50개로 감소

증권플러스 비상장, 거래 종목 456→50개로 감소

등록 2022.07.02 18:19

수정 2022.07.06 16:18

임주희

  기자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지난 1일부터 일반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종목을 기존 총 456개 기업에서 50개로 줄였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도 24개 종목만 거래가 가능하다.

2일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운영 중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에 따른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1일 거래 가능 종목 제한 및 정책 변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거래 가능 종목 기준이 변경되면서 증권플러스 비상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거래 가능 종목 수는 50개다.

재무요건을 충족하고 회사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에 동의한 종목이 반영됐다. 재무요건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닐 것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것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한국예탁결제원의 증권 등 취급 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 등록된 주식일 것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기업의 존립 및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없을 것 등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의 경우 174개 거래 종목 중 156개의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서울거래도 발행 회사가 거래 동의를 하지 않아 매수 불가한 기업 45개,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매수 불가한 기업 111개를 공지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삼성증권에서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은 비상장앱->내 정보 탭에서 인증을 통해 모든 비상장 종목을 종목과 금액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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