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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4일 연기에도 "국회법 위반한 불법 행위···원천 무효"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4일 연기에도 "국회법 위반한 불법 행위···원천 무효"

등록 2022.06.30 17:31

문장원

  기자

30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긴급기자간담회"법사위원장 양보는 이미 계산 끝난 사안"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하반기 원구성 관련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다음 달 4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숫자의 힘만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일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당초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사흘 뒤인 4일 오후로 본회의 개의하기로 했다. 대신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원 구성 관련 협상을 계속 이어가며 4일 단독 의장단 선출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송 수석부대표는 "일단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전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통 큰 양보'라고 일컫는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양보에는 "언어 도단"이라고 맞섰다.

그는 "이미 1년 전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의 기능을 권한을 체계 자구 범위 내로 축소하고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일 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이미 해 준 바 있다"며 "외상값으로 1년 짜리 어음을 받아서 법사위원장을 이번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외상값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어음을 부도 처리하려고 하다가 외상값을 겨우 갚으려고 하면서 추가로 물건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서 맡는 것은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통 큰 양보라고 포장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며 "민주당식 언어를 사용을 한다면 7월 1일 금요일에 하기로 했던 본회의를 7월 4일 월요일로 연기한 것도 통 큰 양보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권을 아예 삭제하자, 사개특위를 즉시 정상화시키자,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쟁의 심판 중인 소송을 취하하자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억지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170석의 압도적 다수의 힘을 이용해 본회의 강행을 시도한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을 뿐만 아니라 폭주족의 근육 자랑에 불과하다는 조롱에 휩쌓일 것"이라며 "다시 한번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집중해 협상장에 나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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