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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가세연 CCTV 공개' 예고에···"다 공개하라"

이준석, '가세연 CCTV 공개' 예고에···"다 공개하라"

등록 2022.06.21 11:05

조현정

  기자

"윤리위, 이례적으로 익명 언급 많아···의도 궁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상납 의혹' 관련 호텔 출입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다 공개하라"고 받아쳤다.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는 "윤리위가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가 숙박했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가세연은 당 윤리위가 열리는 오는 22일 오후 7시 당사 앞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 CCTV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윤리위 결과에 대해선 "미리 속단해 움직이지 않겠다"며 "윤리위 차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익명으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윤리위 회의 공개 가능성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무엇에 대해 다루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저는 참석 의향을 밝혔는데 장소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제가 찾아가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심의에 "4월 21일 의결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지난 4월 시민단체 등이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상납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제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규정 21조는 징계를 제명·탈당 권유·당원권 정지·경고 4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고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제명이 아닌 윤리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당원권 정지는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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