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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0→37%···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 30→37%···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등록 2022.06.19 14:12

수정 2022.06.19 14:34

주혜린

  기자

사진= 연합뉴스 제공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오늘 새정부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19일 정부는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법정 최대 한도인 37%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기준 유류세가 리터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낮아진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106.52원,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114.74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1일, 경유는 12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한 달 넘게 날마다 최고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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