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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금투세'도 2년 유예 확정

尹정부 경제정책

개인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금투세'도 2년 유예 확정

등록 2022.06.16 14:00

박경보

  기자

자본시장 활성화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중점외환시장 거래시장 연장 추진···무분별한 물적분할 규제도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빠져

개인 주식양도세 사실상 폐지···'금투세'도 2년 유예 확정 기사의 사진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한다. 정부는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청사에서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자본시장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자본시장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를 폐지한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 보유 시 내야했던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연계할 예정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도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올해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로 내려갈 예정이다.

외한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여건과 거시건전성을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된다. 특히 거래시간은 1단계로 런던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공매도 관련 내용이 빠졌다. 당시 국정과제 내용에는 주식양도세 폐지와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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