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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기관·개인 전문투자자만 설정해야 "

"사모펀드 투자자, 기관·개인 전문투자자만 설정해야 "

등록 2022.06.15 16:23

임주희

  기자

자본연, '사모펀드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사모펀드 본질에 부합하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를 기관과 개인 전문투자자로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새로운 사모펀드 제도 시행 후 시장의 현황, 제도적 보완점, 시장육성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는 정책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권재현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규제 개편과 투자자보호 과제'를,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E시장의 현황과 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권 교수는 지난해 10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과 하위 규정에 대해 "투자자 성격별로 규제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에서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정보가 부족한 개인이 최소 투자금액 증빙만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참여를 허용하는 동시에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는 조치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로 수렴시키는 것으로 공모와 사모의 본질을 생각할 때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기관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만을 투자자로 설정하는 것이 사모의 본질에 부합하다"며 "당국의 직접 규제비용뿐만 아니라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의 규제준수 비용 증가로 사모펀드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을 통한 사모펀드 판매는 사실상 일반광고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금액 기준의 판매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린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편과 관련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구분을 통해 사모펀드에 걸맞은 운용 자율화와 투자자 보호를 지향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사모펀드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제도의 안착과 맞물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외투자 확대. 해외출자자 유치, 피투자기업의 성과창출, ESG 투자 확대 등의 운용역량 개선, 성과분석 방법론과 PE(기관전용 사모펀드)벤치마크 지수 설정 등 운용사 검증,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 등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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