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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최대 금리 5% 적금 들어볼까"···금융권 수신 금리 인상 '경쟁'

금융 은행

"최대 금리 5% 적금 들어볼까"···금융권 수신 금리 인상 '경쟁'

등록 2022.06.15 14:44

수정 2022.06.15 16:12

한재희

  기자

금융권, 일제히 수신금리 인상하고 나서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유치에 효과적

사진=픽사베이 제공사진=픽사베이 제공

최대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투자시장에 몰렸던 돈이 은행의 예·적금 상품으로 옮겨오고 있다. 저축은행업계에선이미 3% 예적금은 흔해진 상황이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들의 수신잔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수신 잔액은 전달보다 27조8000억원 증가한 2187조2000억으로 나타났다. 정기예금은 4월 증가액(3.8조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19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일제히 수신 금리를 올린 결과다. 은행들이 고객을 지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금리 상품을 내놓은 영향도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신한쏠만해 적금' 상품을 내놨다. 신한 쏠(SOL)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30만좌 한도로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1.5%에 우대금리 연 3.5p%를 적용해 최고 연 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신한 쏠(SOL) 신규 가입 또는 22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미로그인 고객이 적금 가입 및 로그인 시 연 2%p ▲매월 신한 쏠(SOL) 로그인 시 연 0.1%p(최고 연 1%p)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시 연 0.5%p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최대 연 5%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 2%포인트(p) 금리 우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대코드를 입력하면 1년 약정은 연 4.6%, 2년은 4.7%, 3년은 5.0%까지 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이벤트 시작 48시간만에 계좌 10만좌 개설이 끝이 났다.

토스뱅크는 수신상품 일원화 전략을 잠시 미루고 새로운 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무조건 2%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식 상품이 경쟁력을 약해지자 연 최고 3% 금리를 제공하는 '키워봐요 적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으로 최초 가입금액과 일주일에 납입할 수 있는 이체 한도는 1000원~20만원까지다. 이후 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1.0%로 매주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할 경우 우대금리 2.0%가 적용돼 최대 3%금리를 제공한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5% 금리 상품이 주목받았다. KB저축은행은 가입기간 100일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넣고 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KB꿀적금' 특판을 진행 중이다. 기본금리는 연 2.2%, 해당 은행 첫 가입 고객에 우대금리 2.8%p를 적용해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NH저축은행의 'NH FIC 올바른지구 정기적금'도 최고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 연 2.5%에 친환경 실천서약서 작성 시 0.3%p, 마케팅 동의 시 0.2%p, FIC Bank 체크카드 발급 및 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내 10만원 이상 결제 이용 시 2%p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적금뿐 아니라 예금 금리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3% 금리를 제공하고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초 예·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4% 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최고 연 3.30% 금리를 제공하는 '찾아쓰는 정기예금'을 출시했고 웰컴저축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연 3.35%까지 끌어올렸다. OK저축은행은 하루만 맡겨도 연 2.5% 금리를 보장하는 '중도해지OK정기예금' 특판을 진행 중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서 가입 고객도 늘고 있다"면서 "적금의 경우 한도와 우대금리 요건을 잘 따져보고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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