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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공감랩·빅밸류 규제 개선 요청 수용

금융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공감랩·빅밸류 규제 개선 요청 수용

등록 2022.06.09 17:01

정단비

  기자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혁신금융서비스 4건도 지정기간 연장키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으로도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감랩과 빅밸류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개선 요청제 도입 이후 최초 신청·승인 사례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9일 지난달 25일과 이날 2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개선 요청이 받아들여진 혁신금융서비스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다.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공공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모델을 담보가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서비스다. 이는 공감랩과 빅밸류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바 있다.

다만 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공감랩과 빅밸류에서는 지난 3월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성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 여부 등을 심사해 해당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해당 규정 개정 작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며 정비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증기간을 거쳐 사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 신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중단 우려 없이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요청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도 지정기간을 2년씩 연장키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의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연장된다. 해당 서비스는 1개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된 실명확인정보를 타 저축은행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대구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KB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도 지정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는 계약자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기업성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복잡한 대면계약 절차 대신 모바일 등을 통해 법인 등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만으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 시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불충전금 잔액과 결제액 간의 차익(결제부족분)을 추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교통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한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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