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가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체관련 자료‧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해당 자료를 직접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 등은 작년 11월 학자금대출에 대한 통합 채무조정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학자금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채무와 통합해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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