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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루나사태'에 5대 코인거래소 뭉친다···공동대응 협의체 추진

이슈플러스 일반

'루나사태'에 5대 코인거래소 뭉친다···공동대응 협의체 추진

등록 2022.05.29 10:05

'거래소들 대응책 제각각' 비판에 "긴밀히 소통"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중단·입출금 중단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루나와 테라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향후 루나 대폭락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 발생 이후 5대 거래소 상장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결정은 없지만 공동 대응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99% 이상 폭락했던 지난 10∼13일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등 조처를 했지만,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여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나 대폭락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떤 조치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견해차가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은 루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시점 외에는 입출금을 허용했다.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 해외 거래소와 단절되는 '가두리' 현상을 막고, 해외 거래소에서 루나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들의 현금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시세 변동이 커짐에 따라 단타 거래를 노린 세력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출금을 즉각 중단했다.


통상적으로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거래소가 수시로 입출금을 막지는 않는다. 시장과 단절되면 가격이 왜곡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빗썸과 고팍스에서 루나는 해외 및 국내 타 거래소 시세보다는 상당히 높은 1천∼3천원대에 거래됐다.

다만 최근 입출금 중단을 둘러싸고 업계 내 의견이 분분한데, 이는 이번 대폭락 사태가 단순한 시장 내 공급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인 '대량 매도'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자매 코인인 루나는 자신의 발행량을 늘린 뒤 테라를 사들임으로써 다시 테라의 가격을 1달러에 맞추도록 설계돼 있는데, 특정 세력이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테라를 고의로 대량 매도했다는 설이 업계에선 유력하다.

지난 7일 테라 물량이 갑자기 시중에 대거 풀려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 루나가 발행량을 늘리면서 함께 가격이 내려갔다.

이를 시작으로 두 가상화폐 가격이 서로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는데, 루나를 매도하려는 세력이나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로 대거 유입되면 이런 공격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입출금을 중단하면 이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는 있다.

이런 배경 등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 더 옳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일단 이들 거래소는 입출금 중단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시점 등을 큰 틀에서 함께 조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입출금 중단에 대한 판단은 사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거래지원 종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항목은 함께 선정하되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때는 거래소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 관계자는 "상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통일하면 복수의 거래소가 있을 필요가 없다. 네거티브 방식(금지한 것 외 모두 허용)으로 기준을 합의할 것 같다"면서 "유의 종목 지정 시점이나 관련 공지는 공동으로 내는 방식 등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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