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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후 본회의서 검찰청법 표결처리···형사소송법 상정

민주, 오후 본회의서 검찰청법 표결처리···형사소송법 상정

등록 2022.04.30 10:21

김선민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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