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회기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날 밤 12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5월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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