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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

금융 보험

'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

등록 2022.04.27 20:06

유수인

  기자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캠핑용 튜닝 車' 보험료 최대 40% ↓ 기사의 사진

내달부터 캠핑용으로 구조 변경한 차량의 보험료가 최대 40%가량 인하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캠핑용 구조변경(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승합차(업무용)를 승용차(개인용)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변경이후 차종(승용차-개인용)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승용차를 승용캠핑카로 튜닝한 경우에는 개인용 승용캠핑카에 대한 특별(할인)요율을 신설해 적용한다.

이는 튜닝 관련 규제완화 흐름에 맞추어 캠핑용 튜닝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캠핑용 튜닝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산출체계 변경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가 인하된다.

예를 들어 일반 승용차인 '레이'의 경우 튜닝 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는 109만2630원이지만 승용 캠핑카로 튜닝을 하면 63만3730원으로 42%가량 저렴해진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 관납보험료 약11억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환급 대상자에게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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