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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킨 가능

내일부터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킨 가능

등록 2022.04.24 14:35

배태용

  기자

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 조정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가능

내일부터 영화관 팝콘, 야구장 치킨 가능 기사의 사진

내일(25일)부터 영화관과 야구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과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 및 시음을 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확진시 격리와 신고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도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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