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 조정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 가능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야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길 수 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 및 시음을 할 수 있다. 국내선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간단한 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확진시 격리와 신고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도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격리의무 해제 여부들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배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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