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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확대 방안 추진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확대 방안 추진

등록 2022.04.21 19:01

유민주

  기자

경제1분과, 주택연금 활성화 실시연금대출한도 상향 조정 방안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 사진제공=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 사진제공=인수위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의 공시 가격을 확대하고, 연금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경제1분과 신성환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이 내 집에서 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행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매월 일정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연금소득 공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의 유용한 소득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연금은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주택가격 기준 등 가입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신 위원은 "우선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2016년 출시 당시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이던 기준을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정된다면 1만6000가구 정도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 가격 9억원 이하'로 제한된 것이 최근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아래 '최대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발표했다.

이어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이 확대되더라도 총 연금대출한도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제약되지 않도록 현행 총 연금대출한도 5억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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