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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은' 쿠첸에 과징금 9.2억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 빼돌리고 거래 끊은' 쿠첸에 과징금 9.2억

등록 2022.04.20 20:12

이세정

  기자

사진=변상이 기자사진=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하도급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그동안 받은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고려해 쿠첸 법인과 차장급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하도급업체에 단위 물품들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아 밥솥 등의 주방용 전자기기를 최종 조립해 판매해왔다.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2015년 11월∼2018년 11월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 13건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쿠첸은 A사와의 거래를 끊을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2018년 3월∼2019년 1월 4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들에 넘기는 등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쿠첸은 내부적으로 A사와의 거래 규모는 25%에서 0%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2019년 2월께 A사와의 거래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 부당하게 유용한 점,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처를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한 점, 기존 하도급업체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점에서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쿠첸은 2015년 11월∼2018년 12월 A사를 포함한 6개 하도급업체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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