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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영건설 영업정지 항소포기한 까닭은

부동산 건설사

태영건설 영업정지 항소포기한 까닭은

등록 2022.04.20 17:45

수정 2022.04.20 18:17

김성배

  기자

경기도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항소 포기회사 "책임 통감···행정처분 받아들일 것" 몸 낮춰건설사 대부분 버티기 모드···이례적 행보에 주목업계서는 넉넉한 수주고에 따른 타격 미미 관측작년도 5명 사망···중대법 괘씸죄 걸릴라 포기 해석

태영건설 CI.태영건설 CI.

태영건설이 경기도 김포 공사 현장 사망사고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된 가운데 법원에 항소 포기한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대개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법원에 항소해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등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다.

회사측은 "지난 2017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항소 포기한 배경에 일부 믿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일각에선 1조원에 가까운 넉넉한 수주고를 비롯해 사망사고 비판 여론, 영업 정지기간 단축 조항 등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했을 것으로 봤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17년 발생한 경기도 신축공사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3개월 행정처분을 린 것에 대해 법원에 더는 항소하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앞서 2017년 12월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사건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태영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성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태영건설의 이번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이다. 태영건설의 최근 매출액 대비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계에선 태영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이례적이란 의견을 내기도 한다. 대개 항소심으로 갔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등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서다.

회사측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행정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말을 알끼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에 다른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본다. 일단 넉넉한 수주고다. 당장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기존에 수주해 놓은 공사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매출 등 경영에 타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회사측도 일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지난 3월까지 (올해) 수주액은 약 7500억원이며, 수주 잔고액은 약 3년치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올해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정지 3개월 동안에는 토목건축에 대한 입찰과 계약 등이 안 되는 것이지 기존 계약된 공사는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했다.

잇따른 태영건설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비판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태영건설은 2021년 상반기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구리 갈매지식산업센터 등에 위치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져 같은 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안전관리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2018년 95.2%에서 지난해 89%로 줄어든 점을 지적했으며,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심과 전략·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해 6월과 12월에도 사망사고가 거듭 발생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지난해 태영건설의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명, 이는 100대 건설업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영업정지 기간 단축도 고려 한것으로 관측된다.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 감형 조항이 있기 때문. 애초 태영건설의 영업정지 예정 기간은 4월 25일~7월 24일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업윤리교육에 이재규 태영건설 대표가 참여하면 15일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영업정지 기간은 7월 9일까지가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태영건설이 항소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최근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신축 중이던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서울시에서 사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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