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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중 노선' 해운사 운임 담합 심의 연기

공정위, '한-중 노선' 해운사 운임 담합 심의 연기

등록 2022.04.18 16:53

변상이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해상운임 담합 사건 관련 심의를 연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국 내 일부 도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정위는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로부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는 기한을 이달 27일로 연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국내외 20여 개 해운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7년간 불법 담합으로 운임 등을 인상해 화주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각사에 발송했다.

당초 공정위는 해운사들로부터 3주간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지난 15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봉쇄함에 따라 중국에 본사를 둔 해운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피심인 측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달 27, 28일로 예정됐던 전원회의 역시 다음 달로 미뤄졌다.

해운사 측이 검토해야 할 심사보고서가 항로별로 각각 1000페이지가 넘는 등 분량이 방대한 점도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항로의 경우, 20여개 해운사 중 11개 선사가 중국 선사다. 일본 항로는 10여개 해운사 중 1개가 외국적 선사다. 이 선사도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어 사실상 중국 선사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의 공동행위는 공정위가 지난 1월 적발해 총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한~동남아 항로 담합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이뤄졌다. 해운사들이 화주 측과 운임 인상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공동행위 사실을 해양수산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이 공정위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운사 측은 해운사 간의 운임 결정 행위가 해운법상 인정되는 공동행위라는 입장이다. 과징금이 부과되면 선사들의 경쟁력 약화 역시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행 해운법에 따르면 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정기선사가 화주단체와 협의를 거치고 합의 후 30일 이내 해수부 장관에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가 이뤄진다. 이에 해수부 및 업계는 해운사간 담합 정황이 발견되더라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 적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까지도 해운법과 공정법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을 비롯해 항공, 보험, 축산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적용제외를 주장하는 근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이들 분야의 특수성도 분석하는 한편 적용제외 요건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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