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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피해액은···조합원은 물론 시공단도 눈덩이

부동산 건설사 둔촌주공에 무슨일이

피해액은···조합원은 물론 시공단도 눈덩이

등록 2022.04.18 14:15

수정 2022.04.19 14:48

주현철

  기자

시공사와 조합의 '강대강' 대립속에 사업 파행···소송전 우려조합이 금융권에 이주사업비로 1.9조원 빌려···이자비용 눈덩이시공단 패소시 지체보상금과 더불어 투입된 1.7조원 감내해야

사진= 이수길 기자사진= 이수길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와 조합 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장기 포류하면서 양측 모두 천문학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해당 공사의 공정률은 52% 수준이다. 건물이 상당수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해당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으로 강동구 둔촌1동 170-1번지 일대 지상 최고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시공사가 공사 중단에 돌입하자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무효화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맞불을 논 상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 4822명(서면 포함)이 참석해 4558명이 찬성해(찬성률 94.5%) 가결됐다.

앞서 조합은 2019년 임시총회를 거쳐 2020년 6월 시공사업단과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늘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계 변경 및 단지 고급화 등에 추가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계약 직후 계약을 체결한 조합장이 해임되고, 새 조합장이 취임하면서 조합은 해당 계약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은 공사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현 시공단과의 계약 해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수립한 뒤 13일 대의원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도급변경계약이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공사비 갈등을 빚어 온 시공사업단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외상 공사를 더는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이주비 1조2000억원, 사업비 7000억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조합이 부담할 이자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시공단 역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지체보상금과 함께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 1조7000억원 금융비용을 감내해야 해야 하며 충당부채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새 시공사 선정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법적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면 양측 모두 천문학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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