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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이슈 콕콕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등록 2022.04.04 16:08

박희원

  기자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에서 더 비싸지는 유린기···"사장님 설명 좀" 기사의 사진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포장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앱으로 포장 주문 후 갔더니, 매장에 있는 가격표가 배달앱보다 더 저렴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입니다.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일 배달앱을 통해 한 중국집에서 유린기, 고추잡채, 차돌짬뽕밥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는데요. 막상 가게에 가보니 해당 금액이 1,000~2,000원 정도씩 더 저렴했다며 메뉴판 사진을 올렸습니다.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000원을 더 내게 된 셈인데요. 매장에 문의하자 돌아온 답변은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양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미 가격에 배달비가 포함돼있는데 배달비를 추가로 받고 있다"며, 배달비·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홍보를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중국집처럼 배달앱에서 음식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음식점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있어 소비자 알권리를 침해하는 기만행위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앱, 이대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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