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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에···"법적 대응"

부동산 건설사

붕괴사고 HDC현산, 영업정지 8개월에···"법적 대응"

등록 2022.03.30 18:05

김성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8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30일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서울시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처분 사유로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지적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제재 이후에도 추가 행정 처분이 남아있어 양측에 법정 공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엄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실시공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을 위해 철거하던 5층짜리 빌딩이 순식간에 7차선 도로변으로 무너진 사고다. 무너진 철거물은 정 류장에 정차해있던 54번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인해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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