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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온플법'···尹 '자율 규제'에 손질 불가피

논란以法

흔들리는 '온플법'···尹 '자율 규제'에 손질 불가피

등록 2022.03.25 12:23

문장원

  기자

윤 당선인, 섣부른 규제 지양···'자율 규제' 강조온라인 플랫폼 입점 업체 대부분 '온플법' 찬성시민단체 "불공정 행위 규제 입법 필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기조가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논의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플랫폼 시장의 대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율 규제'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비슷한 온플법을 내놓으면서 두 기관 사이 관할권 다툼과 중복 규제 문제 등으로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온플법 제정은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로 대면 거래가 줄어들자 상대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급격한 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 제공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됐다. 이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 온플법 논의의 핵심이다.

공정위 온플법은 여기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적용 대상은 기준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이 주요 업체들이 포함된다.

온플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은 '자율 규제'를 공약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플법을 손질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플랫폼 규제와 관련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면서도,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와 자율규제 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제 온라인 플랫폼 주이용자인 중소상공인들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3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3년간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위의 온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 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로 가장 높았다. 중소상공인들은 조속한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그나마 있는 규제마저 완화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여기에 최근 쿠팡이 직원을 동원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노출 순위를 높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온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15일 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6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를 통해 타사 인기 제품들과 유사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해 판매 중이고, 쿠팡 PB 상품은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에 달한다. 이들 제품 상당수는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미국, EU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자사상품 우대, 입점업체 차별 등의 불공정 차별행위를 규제할 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방지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 측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자율 강화' 방향을 확실히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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