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 목요일

  • 서울 23℃

  • 인천 20℃

  • 백령 18℃

  • 춘천 26℃

  • 강릉 19℃

  • 청주 25℃

  • 수원 21℃

  • 안동 2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25℃

  • 전주 23℃

  • 광주 25℃

  • 목포 20℃

  • 여수 21℃

  • 대구 25℃

  • 울산 18℃

  • 창원 21℃

  • 부산 21℃

  • 제주 20℃

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 부과

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 부과

등록 2022.03.16 18:28

차재서

  기자

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셀트리온 3사 과징금 130억 부과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에서 셀트리온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210만원이 부과됐다. 3사의 과징금은 총 130억3210만원이다.

또 금융위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선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에 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선 대표이사 등 3명에게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엔 각 4천1000만원과 5억7000만원의 과징금 조치가 내려졌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으나,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셀트리온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다만 증선위는 양측의 공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