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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패소에 증권가 '긴장'···제재 대상 CEO들 '좌불안석'

함영주 패소에 증권가 '긴장'···제재 대상 CEO들 '좌불안석'

등록 2022.03.16 14:50

수정 2022.03.16 17:33

임주희

  기자

'DLF 불완전 판매' 관련 유사 소송 결과 엇갈려 증권 3사 대표들, 연임 불구 '제재 리스크' 부담중징계 확정되면 연임 이후에도 불확실성 지속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취임을 앞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를 주시하던 증권가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어서 사법부의 판결 여부가 징계 수위의 절대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증권사 현직 CEO 중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과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라임펀드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도 옵티머스 펀드로 인해 '문책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세 명 모두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향후 경영에 있어 'CEO 제재' 리스크를 털지 못하게 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한 내용의 재판에서 승소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달리 함영주 부회장은 오히려 패소한 탓에 금융투자업계는 향후 나올 재판 결과와 금융위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증권가에선 CEO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과했다는 평가와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소 경감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에선 좀처럼 CEO 제재에 대해 확정을 짓지 못했다.

일각에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 부회장의 징계 취소 소송재판이 진행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증권사 CEO의 징계 수위도 경감되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 될 것이란 기대도 제기됐다.

사법부가 일관적으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존 금감원이 결정한 중징계를 금융위가 유지하거나 결정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정영채 대표와 박정림 대표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을 보류해왔다. 이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소송 결과를 참고하려 한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소송 결과가 엇갈리면서 박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까지는 앞으로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정 대표는 다른 CEO보다 다소 부담이 덜한 상태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당시 정 사장은 지난 5년 동안 사용했던 개인 휴대폰 전부를 임의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 징계 수위가 확정되기 보단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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