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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함영주 DLF 징계 적법'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

금융당국, '함영주 DLF 징계 적법' 판결에 "법원 판단 존중"

등록 2022.03.14 16:08

차재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금감원 측 손을 들어줬다.

함 부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판단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행장을 맡고 있던 함 부회장에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연임과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가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 이윤만을 추구한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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