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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민영 보험업계, 의료계와 손잡고 보험사기 막는다

금융 보험

공·민영 보험업계, 의료계와 손잡고 보험사기 막는다

등록 2022.03.06 13:31

이수정

  기자

7일 경남의사회와 업무협약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 구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7일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6일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로, 지난해 3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결성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 면허가 없는 이가 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이들은 그간 진료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얻어냈다. 또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점 제거 등 시술을 맡기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일삼았다.

협의회는 이날 7일 창원시에서 경상남도 의사회와 체결식을 갖고,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문제 병원에 대한 전방위적 보험사기 감시망을 구축한다. 경남 의사회는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등은 제보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조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점점 고도화·지능화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또 신속한 조사로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 부정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해 의료의 질과 공공성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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