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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IFRS17 도입에 따른 가용·요구자본 경과 기간 최대 10년

금융 보험

금융위, IFRS17 도입에 따른 가용·요구자본 경과 기간 최대 10년

등록 2022.02.24 16:41

이수정

  기자

1분기 내 사전예고 거쳐 2023년부터 시행적기시정조치 유예 경과기간 최대 5년 적용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3년 적용되는 새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경과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정했다. 이는 올 1분기 내에 사전예고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9차 회의를 개최하고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IFRS17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고 건전성 감독기준인 K-ICS도 마련해 총 4회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세심하게 다듬었다"며 "보험회사가 실전이 된 IFRS17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10~20년 경영전략을 짜는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는 최대 10년이다.

가용자본에서는 K-ICS 시행 이전에 이미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본자본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구자본 부문은 K-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충격수준 상향조정, 리스크 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 인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하는 식이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최대 5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만약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경과조치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경과조치 적용 종류와 적용 전과 후의 K-ICS 비율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하고,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한다.

금융위원회는 "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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