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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내년부터 모바일 앱에 '고령자 모드' 신설

시중은행, 내년부터 모바일 앱에 '고령자 모드' 신설

등록 2022.02.24 12:00

수정 2022.02.24 15:23

차재서

  기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시중은행은 모바일 금융 앱에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모드를 제공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 점포 축소와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모바일 금융 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진단에서다.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 은행은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다.

이에 당국과 은행권은 고령자 모드 신설과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 등 총 3개 부문 13개의 은행 앱 개발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이체 등 기능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 모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 화면 내에 적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다.

단, 기존 앱의 메인 화면과 별도의 화면으로 제공하되 이질적인 서비스로 인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피싱앱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서다.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해야 한다. 메인화면에서 '2회' 이하의 전환 작업(터치)으로 고령자 모드에 도달해야 하고, 고령자 모드 설정 상태의 유지를 권장하는 식이다.

은행은 2023년 상반기까지 이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당국은 은행권의 피드백을 반영해 카드와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도 이 지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지침은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 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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