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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美 SEC, KT에 '회계부실' 75억 벌금···KT "컴플라이언스 강화"

IT IT일반

美 SEC, KT에 '회계부실' 75억 벌금···K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록 2022.02.18 19:25

김수민

  기자

'부실 회계처리' 문제···KT 임원 10명 벌금 '약식기소'법원 벌금형으로 구 대표 정상 경영활동 가능

KT 광화문 사옥. 사진=KTKT 광화문 사옥. 사진=KT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한 혐의로 630만 달러(한화 약 75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 당시 불법정치자금 후원으로 인한 부적절한 회계처리 때문이다. 이번 SEC의 결정을 두고 KT가 과거 잔재를 청산하고 CEO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SEC는 17일(현지시간) KT에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한 혐의로 630달러를 부과했다. KT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SEC의 명령에 동의했으며 350만 달러의 민사상 과태료와 280만 달러의 추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KT는 국내에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이중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관련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당시 정부의 압박에 수 많은 대기업들이 불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지원했다. KT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기업 중 하나이며, 불법 후원 과정에서 회계처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SEC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부실한 회계처리 방식이다. KT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했기 때문에 SEC의 조사 대상이다. SEC는 지난 2019년 말부터 KT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관련 내역의 회계 처리 및 불법후원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SEC에 따르면 KT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여러 차례 부당 지급금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KT 자선 기부, 제3자 지급, 임원 보너스 및 기프트 카드 구매 등 내역에 대한 충분한 내부 회계 처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번 건으로 KT가 과거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순 없겠지만, 일각에선 잔재 청산 이후 CEO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구현모 KT 대표가 임기 중 개입된 사안이 아니며, 법원의 처벌 수위도 낮게 판결이 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KT의 CEO 경영계약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임기 중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 요구 수용해 회사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 그 행위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임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최근 이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KT 임원 10명은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KT의 부실한 회계처리, 정치자금 등 내용은 인정하지만 임직원 개개인이 어쩔 수 없이 개입됐다는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T 측은 "KT는 컴플라이언스 조직 강화, 부패방지행동강령 제정,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며 "당사는 향후에도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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