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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이틀차···"본사 폐쇄, 법정대응 간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이틀차···"본사 폐쇄, 법정대응 간다"

등록 2022.02.11 14:42

이세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CJ대한통운 본사를 무단점거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노조와 즉각 대화에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46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CJ대한통운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원 200여명은 전날 오전 11시20분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건물 내부를 점거하고, 정문 셔터를 내려 외부 출입을 막고 있다.

또 본사 앞에는 조합원 등이 모여 돗자리를 깔고 기자회견과 CJ대한통운 규탄대회 등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8개 중대가 배치됐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가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대화에 나설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고 이달 13일에는 전국택배노조 임시대의원 대회를 열어 파업 지원을 위한 채권 구매 등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CJ대한통운은 전날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노조의 점거 과정에서 본사 직원 20여명이 다쳤고, 건물 유리창 등 일부가 파손됐다.

회사는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의 주장을 볼 때 불법점거가 다른 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본사 건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중 전국 택배 허브터미널과 주요 인프라에 대한 시설 보호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또 임직원 보호를 위해 본사 건물 전체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CJ대한통운은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 폭력과 위협으로 임직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사무실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졌다"며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파업 46일간 근거 없는 수치와 일방적 왜곡, 부풀리기로 여론을 호도해왔다"며 "그동안은 최소한의 대응만 해왔지만, 불법과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도 이날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택배노조원 200여 명을 퇴거불응·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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