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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벤츠코리아 '과징금 200억원' 부과···"디젤차 광고 모두 거짓·과장"

산업 자동차

공정위, 벤츠코리아 '과징금 200억원' 부과···"디젤차 광고 모두 거짓·과장"

등록 2022.02.06 13:16

윤경현

  기자

수입차 5社 가운데 가장 큰 규모 202억400만원 부과경유 승용차 배출 가스 기준 충족 모두가 거짓에 해당

벤츠 E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 제공벤츠 E클래스. 사진=벤츠코리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수입차 메이커 5개사 가운데 과징금 규모 중 가장 높은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 디젤 차랑과 관련된 홍보가 모두 거짓 및 과장됐기 때문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가 자사 경유 승용차의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에는 벤츠 한국 법인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모두 포함됐다. 벤츠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공정위의 제2차 디젤 게이트 제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시정 명령 및 과징금 8억3100만원의, 피아트크라이슬러(FCA)·스텔란티스는 시정 명령 및 2억3100만원의, 닛산은 시정 명령 및 1억73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포르쉐는 시정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 모두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각종 매거진·카탈로그·브로슈어·보도 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배출 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거짓 광고를 많이, 오래 써서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판단, 부과 기준율을 높였다"며 "또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부과하는데, 벤츠의 국내 판매량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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